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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와 사람을 잇는 공공급식

도농상생 공공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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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체계
협력체계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
설치 목적 및 근거
  • 목 적 : 공공급식 정책 심의ㆍ자문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구성
구 성
  • 공공급식 전반에 대한 정책을 총괄 하는「공공급식위원회」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분야 별 「분과위원회」구성
    • 가격품질 분과위원회 : 식재료 가격심의·조정, 취급물품 선정
    • 교육협력 분과위원회 : 먹거리 교육홍보 및 도농교류, 식생활 개선
  • 분과위원회는 공공급식위원회 위원 중 분야별 전문가로 산지 지자체 및 자치구, 산지 및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급식전문가 등 참여
위원회 구성 체계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
가격품질 분과위원회
식재료 가격심의 및 기준제시
가격 정책 제도 개선 등
취급물품 선정 등
교육협력 분과위원회
교육 · 홍보 체계 마련
도농교류 활성화
공공급식 영양 및 식생활 개선
주요기능
  • 공공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