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메뉴
-
메인메뉴 바로가기
- 본문내용 바로가기
- 풋터메뉴 바로가기
협력체계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
설치 목적 및 근거
- 목 적 : 공공급식 정책 심의ㆍ자문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구성
구 성
- 공공급식 전반에 대한 정책을 총괄 하는「공공급식위원회」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분야 별 「분과위원회」구성
- 가격품질 분과위원회 : 식재료 가격심의·조정, 취급물품 선정
- 교육협력 분과위원회 : 먹거리 교육홍보 및 도농교류, 식생활 개선
- 분과위원회는 공공급식위원회 위원 중 분야별 전문가로 산지 지자체 및 자치구, 산지 및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급식전문가 등 참여
위원회 구성 체계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
- 가격품질 분과위원회
- 식재료 가격심의 및 기준제시
- 가격 정책 제도 개선 등
- 취급물품 선정 등
- 교육협력 분과위원회
- 교육 · 홍보 체계 마련
- 도농교류 활성화
- 공공급식 영양 및 식생활 개선
주요기능
- 공공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