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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와 사람을 잇는 공공급식

도농상생 공공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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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 일문일답
  • 통일된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중(公衆)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급식을 의미합니다.

    즉, 비상업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지는 모든 단체급식을 공공급식으로 볼 수 있으며, 학교를 포함한 관공서 · 공공기관 · 의료기관 · 각종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급식 모두 공공급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넓게 보면 학교급식도 공공급식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급식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급식에 한정되고, 관련법인 「학교급식법」에 의거하여 지원 · 관리되고 있지만, 공공급식은 아직 직접적인 관련 법령이 없고, 각 기관이나 시설에서 지원이나 관리 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그동안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의거하여 급식비 지원, 식재료 안전성 및 품질기준, 영양 · 위생관리 등이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되어,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이와 달리 학교급식을 제외한 공공급식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이 없었고,식재료 품질기준도 없어 급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시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공공급식 지원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서울시는 인구 1000만의 전국 최대 소비지입니다. 농촌이 몰락한다면 서울시민의 먹거리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4%에 불과하고, 수입산 GMO농산물이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으며, 농업인구 감소 · 고령화로 농촌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먹거리를 매개로 하여 서울시민에게는 건강한 식재료 공급 및 소비를 통한 먹거리 가치 실현, 농촌에게는 안정적인 식재료 생산과 판로 제공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등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어린이집 · 아동복지시설 ·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에서의 건강한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한 성장기 영유아 · 장애인 · 어르신 등 먹거리 취약계층의 급식 질 향상 등 보편적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고, 직거래 방식의 공적 조달체계를 통해 산지에서 제철에 생산된 건강한 식재료를서울시민에게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공적 조달체계를 통해 도농간 균형적 상생발전의 먹거리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기본적 추진방향으로는
    ① 공공급식시설에서 사용되는 친환경 식재료 비율의 연차적 상승 *
    ② 직거래 방식의 유통구조 확립으로 유통비용 절감 **
    ③ 식재료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소비 확대를 통한 도농간 상생적 균형발전
    ④ 먹거리 관련 교육 · 홍보 강화 및 도농간 교류 · 체험교류 활성화라고 할 것입니다

    *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현재 22%에서 학교급식 수준인 60%까지 향상
    ** 5~7단계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40~45%의 유통비용 절감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을 통해, 직거래 방식의 선순환 유통구조 확립으로 유통비 절감으로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 지며,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 제고 등 건강한 식재료 소비 확대로 영유아 등 먹거리 취약계층의 급식 질 향상 등 건강증진 도모가 가능해 지고, 농촌에게는 식재료의 안정적 판로 제공을 통해 중소가족농 중심으로 소득 보장 등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